“재건축 완화정책, 전셋값 상승 부추길 것”… 시민단체, 재건축 법안 잇단 통과 속 우려 목소리
입력 2012-11-26 19:02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건축 활성화가 오히려 전·월셋값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과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일정기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같은 날 재건축 연한을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도 통과시켰다.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으로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도정법 개정은 구조나 설비 결함으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 안전진단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주거복지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6일 “국회가 2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을 면제해 줘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게 됐다”며 “아파트 내구연한이 60년에 이르는데 도정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재건축을 부추겨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및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활성화 법안은 대규모 주택 멸실을 유도해 정치권이 대란인 것처럼 말하는 전·월셋값 상승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