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기독언론 기자 고소…비공개 회의 불법도청 혐의
입력 2012-11-26 19:0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인 뉴스앤조이 K모 기자를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기총에 따르면 K기자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를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의는 1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기총은 또 CCTV 확인결과 K기자가 회의 전 회의실 구석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회의가 끝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다시 들어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기자 자신이 불법을 자행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도 법으로 끝까지 밝힐 예정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기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한다면서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의 비공개회의 조차 불법 도청한 이중적인 행태가 발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며 “168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대표적인 주간신문 뉴스오브더월드의 경우 불법도청 파문으로 폐간까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도청을 통해 어떤 목회자의 발언이 듣고 싶었나 묻고 싶다”며 “그런 식으로 정보를 빼내 이단사이비대책위 결과에 자신들의 의도를 집어넣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분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K기자는 이날 오후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때 좀 더 정확한 소명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