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 정상화 10년 로드맵 나왔다… 영락교회서 제2차 포럼

입력 2012-11-26 18:57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원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날 공교육 현실에서 정체성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본래의 건학이념에 맞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이 최근 서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영락교회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포럼은 종립학교 내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교육제도 면과 법률적 측면, 교육 현실적 상황 등으로 나눠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10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영남대 교육학과 김재춘 교수는 교육제도 면에서 3년 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기 방안, 중기(4∼6년), 장기(10년 이내) 방안 등으로 나눠 10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단기 방안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교육을 받기 위한 전학 허용, 종교 과목 단수 편성 허용, 회피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중기 방안으로는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종교 교과서 자유 발행 및 활용 허용, 모든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허용 등을 내놓았다. 장기 방안으로는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해 일반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가 허용되며 모든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양대 헌법학과 박종보 교수는 김 교수가 발표한 로드맵을 법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방안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다음세대를 교육할 권리,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결정할 권리는 부모가 갖는다”며 “헌법에 적시돼 있지 않아도 이는 당연히 부여받은 자연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고 성실한 신자로서 살기 바라는 부모는 자녀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도 당연히 기독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종립학교 설립, 종교교육 실시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광고 우수호 교목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했다. 우 목사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 권리인 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크리스천 교사들조차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우리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경 기자 hk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