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보상’ 4월이후 약 2억원 지원
입력 2012-11-26 18:48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올해 4월 도입된 이후 100건의 사건에 2억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전체 보상액은 2억836만여원으로, 사건 1건당 평균 약 200만원이 지원됐다.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된 사례는 친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던 한 여중생이 투신한 뒤 장애를 입어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으로 약 3400만원이 지급됐다.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친 남중생의 경우 치료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학교 선배에게 폭행당한 남중생 역시 치료비로 68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 괴로움을 호소하던 여중생은 심리상담 비용으로 340만원을 보상받았다.
지금까지 공제회에 접수된 청구 사례는 모두 137건으로, 그 가운데 100건의 보상이 완료됐다. 서류 부족이나 자격 미달 등으로 청구가 반려된 사례는 10건, 현재 서류 보완과 보상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이 24건이다. 피해·가해 학생 측이 보상청구 도중 자체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합의한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별 보상 건수는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액수도 큰 편”이라며 “경기와 전북이 각각 10건, 광주·전남·제주는 보상 사례가 1건씩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면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도다. 공제회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대납한 돈을 상환받는 법적 권리)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