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취약계층 1만명에 일자리 제공

입력 2012-11-26 20:48


시행 5주년을 맞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비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교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26일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사회적기업, 진단과 대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학계와 정부,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지난 5년의 성과와 교계의 역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기업의 진단과 전망-기독교와 학계의 입장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한 강원돈 한신대 신학과(사회윤리)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육성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육성법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기업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육성법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것과 관련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복지 공급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협력 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 못지않게 운영자본 조달과 자기자본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사회적기업의 창설과 육성을 위해 자본 조달, 확충을 위한 금융체제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역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며 사회적기업에 비영리 단체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해 유리한 활동 조건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공신력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갖게 돼 시장 수익을 지향하는 2류 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디아코니아적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의 재화·서비스 구매 등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인증 현황 등을 소개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한국의 680개 사회적기업에서 1만361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해남초록가게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감리교 이호군 목사, 새벽영농조합법인 임충근 실장, 부천에서 마을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 등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미래에 관해 토론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