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억 이상 대형공사 턴키발주 중단

입력 2012-11-26 22:23

서울시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온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중단키로 했다. 담합이나 비리가 적발된 업체를 4년간 낙찰에서 배제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4대 혁신방안은 턴키 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투명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턴키방식은 건물의 설계·시공·감리를 한꺼번에 맡겨 짓는 것으로 보통 시공업체인 건설회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턴키방식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SH공사 등 시 산하 전체 공기업에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조치다.

그동안 발주부서와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했던 설계 평가회의와 녹취록·회의록 등 모든 자료도 시민에게 전부 공개키로 했다.

담합·비리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4년간 시의 공사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도 강화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확인되면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담합·비리 업체는 적발된 날로부터 4년간 심의 때 10점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입찰담합 업체가 제재기간에 정부의 사면 등을 받아 다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사실상 낙찰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형공사에는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개입되면 예산낭비 등 시민피해가 크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건설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