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과 3%인 自然葬 정착시킬 때 됐다

입력 2012-11-26 18:36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집 주변이나 마당에서 자연장(自然葬)이 가능해진다. 화장(火葬)한 뼛가루를 나무 화초 잔디 아래에 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자연장은 뼛가루를 묻는 장소에 따라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으로 불리는 것을 총칭하는 친환경 장례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가족의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사(葬事) 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장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독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전용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의 1종 일반주거지역, 전용 상업·공업지역은 자연장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방침은 국민의 장례문화 의식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매장지가 크게 부족하고 무연고 묘지는 수도 없이 많아서 매장문화를 고집하기 곤란한 지경이다. 화장률은 2001년 38.3%에서 지난해 71.1%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80%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자연장 선호도(31.2%)가 봉안시설(25.5%)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자연장지가 부족해 자연장 이용률은 3%에 불과하다. 현재는 30만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 359곳(공설 23곳, 사설 336곳)이 있을 뿐이다. 복지부가 앞으로 5년간 공설 자연장지 17곳을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장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사설 수목장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들의 바가지 상혼이 문제가 된 것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허례허식과 체면치레 위주로 치러지는 우리의 장례문화를 차제에 자연장 등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시신·유해를 매장하던 선산을 자연장지로 바꾸는 문중이 계속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추모공원 건설 등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과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다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