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상품 구조 단순화키로… 거치기간 2년·조기상환 수수료 납부기간 3년 통일
입력 2012-11-25 19:57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적격대출의 상품 구조가 단순해진다.
내년부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들고, 조기상환 수수료 기간도 3년까지로 통일된다. 그동안은 같은 적격대출이지만 은행마다 상품이 미묘하게 달라 고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적격대출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한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격대출의 거치기간이 최장 5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된다. 현재 적격대출은 비거치식과 거치식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거치식을 택하더라도 은행별로 거치기간이 1∼5년까지 제각각이라 고객들은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택금융공사는 혼선을 줄이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거치식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적격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 후 3년까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과 5년 중 택하도록 했다. 5년을 선택하면 0.05% 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금을 갚기로 한 날짜 이전에 갚을 경우 남은 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이 짧아지면 고객 입장에서는 3년 이전만 아니라면 수수료 납부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수수료 부과 기간을 5년으로 해 금리 혜택을 보려던 고객에겐 손해가 될 수 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