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 관람 상품권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입력 2012-11-25 19:56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형 복합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영화 관람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메가박스는 지난 2일, 롯데시네마는 다음 달 1일 판매분부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에 한정된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된 상품권은 제외된다.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 관람 상품권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산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정한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두 업체는 영화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이 고객들에게 불리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결국 손을 들었다. CGV와 프리머스는 앞서 지난달 영화 관람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스스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영화 관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일반 상품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고객들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화 관람 상품권의 경우 10장을 구매하면 11장을 주고, 1회 영화관람 비용(9000원)보다 저렴한 8000원에 판매하는 것 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5년이 아닌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