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듯한 남편, 모두 가짜라면… 재산·학력 다 속인 기막힌 사기결혼
입력 2012-11-25 19:40
지난해 10월 A씨(35·여)는 영화 관람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된 B씨(33)와 결혼했다. B씨는 자신을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다니며, 서울 시내에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2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이라고 구해놓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1월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갑자기 일본 출장을 가게 됐다”고 했다. 남편의 여권이 집에 있는데 출장이라니 이상했다. 며칠 뒤엔 남편의 형수로부터 ‘B씨가 출장 중 마약 사범으로 의심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직접 외교통상부에 확인해 보니 남편은 일본에 간 일이 없었다. A씨는 행방불명 신고를 한 뒤 남편의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남편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일본 출장을 간다던 날, 남편은 보험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주버니는 A씨에게 ‘B씨가 구치소에 있는데 공탁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신혼집의 전세금을 찾아 3000만원을 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다. 2억5000짜리 전세라던 아파트는 월세로 계약돼 있었다. 이후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이태수)는 A씨가 낸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 6700여만원, 가구와 냉장고 등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