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조카사위 명의 차명 땅 소송 승소

입력 2012-11-25 22:44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조카사위 이모(69)씨를 상대로 “차명으로 맡겼던 땅 6만8000여㎡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 회장은 1989년 이씨 명의로 경기도 이천의 임야 2필지를 7714만원에 샀다. 95년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됐지만, 조 회장은 2004년에서야 이씨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했고 이씨가 거부하자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조 회장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등기필증과 세금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 명의로 등기된 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2004년까지 조 회장에게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적극 요청했다”며 “따라서 소유권 소멸시효는 2004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