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여행업법 제정을”
입력 2012-11-25 23:02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여행업법을 제정해 불량 여행사의 난립을 막고, 동남아·러시아어권 가이드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3년 새 국내 여행업체가 68% 급증하면서 무등록 여행업체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채용해 여행객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관광객이 연간 40만명 입국하지만 자격을 갖춘 태국어 통역가이드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또 “중국 관광객이 늘었지만 이는 전체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3%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국어 가이드 확충과 중국어로 된 한국관광 애플리케이션 보급, 중국어 안내판 설치, 대중교통 중국어 안내방송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비자 간소화 제도 부활, 호텔업계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의료관광 규제 완화,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육성, 항공운송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적용,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애로 해소 등이 건의문에 포함됐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