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징계 차일피일… 비리 조합장 잇단 재선출
입력 2012-11-25 19:23
지난해 드러난 농협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서 비리 사실이 확인된 일부 조합장들이 최근 잇따라 재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에 연루된 임원들이 금리 조작으로 실적을 부풀린 뒤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3년간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CD 연동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가담한 조합장 가운데 대전의 A조합과 강원도의 B조합 조합장이 각각 최근 재선출됐다. A조합 조합장은 26일, B조합 조합장은 지난달 16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A조합은 3년4개월간 고객 721명에게 연 0.1∼1.82% 가산금리를 얹어 4억5800만원을, B조합은 68명에게 연 1.43∼2.33% 금리를 더해 1억9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아 챙긴 곳이다.
비리 조합장들이 그대로 일선에 복귀하게 된 것은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의 눈치를 보며 1년 넘게 징계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자체 감사를 통해 68개 조합에서 임원 94명, 직원 906명 등 1000명의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고객 피해는 35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65명의 징계를 논의한 뒤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무기한 보류했다. 조합장 등 비리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미뤄지면서 재선출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들 상당수 조합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올해 말과 내년에 잇달아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연쇄 재선출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리에 동참한 임원 60명이 금리 조작 기간에 1인당 수천만원씩 모두 10억3235만원의 특별성과급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농민과 축산인을 속여 실적을 부풀린 뒤 이에 따른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징계를 농협중앙회에 요구하는 한편 조합감사위원회를 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감독 강화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