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3] 22일간의 전쟁… 인터텟·SNS 선거운동도 가능

입력 2012-11-25 19:13


제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은 25∼26일 양일 간 이뤄진다. 후보등록 이후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27일 0시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8일 자정까지 22일간 펼쳐진다.

주자들은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26일 오후 8시쯤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25일 후보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라 전국 통일 기호가 부여돼 각각 1, 2, 3번을 받았다. 무소속 박종선 김순자 김소연 후보도 등록했지만 기호가 결정되지 않았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등록하면 기호 4번을 받게 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추첨에 의해 기호가 정해진다. 심 후보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4번부터 추첨을 실시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세차량과 선거사무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지만 저술,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도 제한된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18일까지만 허용된다.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할 수 있다. 투표 독려운동은 선거 당일인 19일까지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는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TV와 라디오로는 각각 30회 이내의 광고(1분 이내)를 내보낼 수 있다. 회당 최대 20분까지 허용되는 방송 연설도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각 11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신문 광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최대 70회 가능하다. 이달 29일까지 후보자별 선거벽보가 제출되고 다음날부터는 선거벽보가 부착된다.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최초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현지시간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처음 도입된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정해진 시간 없이 해당 기간 안에 선장이 정한 일시에 하게 된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간 TV 토론회는 다음달 4일, 10일, 16일 세 차례 개최된다. 오후 8∼10시 사이에 지상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언론사 등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13일부터 공표가 금지된다. 12일까지 투표안내문이 발송되고 13일부터는 양일 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지난 대선 당시 부재자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지난 9월 관련법이 개정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4시간 연장됐다. 부재자 신고인은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일반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자가 26∼28일 사흘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명부 열람은 거주지역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