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고연봉자·고소득 개인사업자, 稅감면 혜택 줄인다
입력 2012-11-25 19:08
정부가 무분별한 비과세·(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두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 35%의 최저한 세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감면액에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자에 대해 현재 한도가 전혀 없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에 상한선을 정해 일정 금액 이상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못 받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액 연봉자들의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총액 한도를 설정할 경우 주로 1억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만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은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해선 최저한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에도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은 감면액이 커도 최소한 정해진 세율만큼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일괄적으로 35%의 소득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최저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작업 중이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조만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입장차가 컸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앞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시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외면하기 힘든 정치권 입장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