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 자연장 허용 추진·장례용품 강매 행위도 금지… 보건복지부 검토
입력 2012-11-25 19:07
자신의 집 앞마당이나 정원에서도 개인이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사 시설 수급 및 서비스 개선 종합계획’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 인구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화장률은 2017년 79.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화장시설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개소(화장로 68로)를 새로 증설키로 했다. 특히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 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설 봉안당(납골당)이 없는 76개 시·군을 중심으로 23개소(23만9000구 안치)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17개소(16만7000구 안치) 더 늘리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장사 등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공작물이 없는 자연장지(개인 및 가족)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례식장 영업자들이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