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권한 대폭 늘리고 사무총장 역할은 줄이기로… 한국교회연합, 정관·규정 개정

입력 2012-11-25 18:31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이 대표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사무총장의 역할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교연은 지난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및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표회장이 필요에 따라 사무처 실·국을 둘 수 있고 실·국장의 수행업무 또한 대표회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모두 사무총장이 해왔던 일들이다.

직원 채용과 관련, 이전까지는 사무총장의 천거로 대표회장이 임명했지만 개정 내용은 임용 절차 및 방법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사무총장이 갖고 있던 권한과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표회장으로 옮기거나 사무총장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4년 임기인 사무총장의 권한에 비해 1년마다 바뀌는 대표회장의 힘이 대폭 세진 것이다.

이 같은 정관 개정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취임 4개월 만에 해임된 안준배 전 사무총장의 법적소송 결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안 전 사무총장은 법원에 ‘사무실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등 2건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인 ‘실행위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한 결정은 내달 5일 예정돼 있다.

한편, 한교연은 내년 1월 넷째 주에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