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법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아니다” 중형 선고

입력 2012-11-23 19:09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3일 남편과 다툰 뒤 아이들과 함께 가출해 모텔 객실에서 지내던 중 아들 3명(8세·5세·3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김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닌데도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뒤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깊이 괴로워한 점,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돼 순간적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엔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시절 어머니의 자살을 목격했고 육아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유산 3번, 사산 1번을 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남편과의 잦은 갈등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개를 숙이고 재판장에 들어선 김씨는 선고내용을 들으며 이따금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8월 남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뒤 아들 3명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안양시 한 모텔에서 지내던 중 아이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양=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