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로비’ 현영희 징역 2년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윤영석 징역 6개월

입력 2012-11-23 19:09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23일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