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안전벨트 꼭 매세요… 광역 시내버스 등 착용 의무화
입력 2012-11-23 18:40
앞으로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타는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를 탄 사람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며,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환자나 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운전기사가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 안전띠 착용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내를 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 독일(96%)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