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부지 임대 일부 업체들 ‘땅장사’ 논란
입력 2012-11-22 19:53
전남 광양항에서 일부 입주업체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 측이 입주업체들을 감싼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22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04년부터 총 사업비 2700억여 원을 투입, 항만물류단지를 올해까지 388만㎡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중 동측배후단지는 2008년 195만㎡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3만∼8만㎡ 부지를 임대분양 받아 사용 중이며, 임대비용은 1㎡당 30∼120원 정도다. 1만㎡를 분양받아 사용할 경우 임대금은 월 30만원으로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입주조건은 제조·조립·가공·물류 행위를 하는 기업으로 임대 부지를 타 회사에 재임대하거나 당초 사업계획을 벗어난 영업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입주업체는 19개로 대부분 물류 관련 업체들이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항만공사와 3만여㎡ 부지를 임대 계약한 H물류업체 부지에는 S업체가 영업 중이며, D물류회사 부지에는 M회사가 들어와 수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두 업체는 입주할 수 없는 수입고철을 취급하는 업체이지만 버젓이 입주해 포스코에 납품까지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항만공사 물류단지 내에 연간 12만t의 고철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은 물론 하루 수백여 대의 25t 화물트럭을 운행하고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문제까지 야기시키는 상황이다.
항만 관련 업체들은 일부 물류업체가 임대료가 무상 수준인 만큼 최대한 많은 부지를 확보한 뒤 입주할 수 없는 업체에 부지를 임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물류업체들은 재임대의 대가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어렵게 입주한 입장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들어와 수년 간 이런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하게 낭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항만공사 부지를 임대분양 받은 입주업체의 재임대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철업체의 항만물류 입주는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글·사진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