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11월부터 평균 4022원 인상

입력 2012-11-22 19:33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022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보 가입자의 신규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이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소득은 사업자가 올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재산은 올 6월 1일 현재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지방세 과표금액이 부과기준이 된다. 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84만 가구 가운데 268만 가구(34.2%)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119만 가구(15.2%)는 내려간다. 나머지 397만 가구(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의 보험료 증가율이 5.9∼6.6%로 평균(4.4%)을 웃돌았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