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경전 ‘법정 소송’으로 번져… 인천공항公 “적자로 세금 축내”-관광公 “흑자냈다” 반발

입력 2012-11-22 19:18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22일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공기업 사장끼리 고소전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정감사 때 이채욱 사장이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채욱 사장은 “(관광공사가) 지난 5년간 51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며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관광공사 임용혁 상임 감사는 “2008∼2011년 약 42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법인세, 지방세를 낸 증거가 있다. 공항 측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 양측은 서로 공문을 보내며 공방을 벌였다. 인천공항 측은 “관광공사 면세점 2기 계약기간은 2008년 3월 시작됐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51억원 적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광공사 측은 “분명히 이채욱 사장은 ‘지난 5년’이라고 했다”며 “정상적인 회계기준은 2008년 1∼2월을 넣어야 하며 이 경우 흑자가 틀림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이채욱 사장이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참 사장은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들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문제다. 공사 전체가 상당한 분노를 느끼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인천공항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국감 당시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 내용의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발언만 잘라내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광공사 임원도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지만 공기업끼리 정부정책을 놓고 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양측의 고소전은 면세점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천공항은 관광공사의 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절차에 돌입했다. 관광공사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