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148개 기업 과태료 3억5700만원
입력 2012-11-22 19: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311곳의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148개 기업(48%)이 261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는 3억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 대상 대기업은 한화(53개사), 두산(24개사), STX(26개사), CJ(83개사), LS(50개사), 대우조선해양(19개사), 동부(56개사) 등이다.
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리도록 한 기업집단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 항목별로 이사회·위원회 등 운영현황 관련 공시위반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다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28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경우도 54개사 76건이었다. 임원변동 사항이 51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1억777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CJ(1억5640만원), 대우조선해양(1억465만원), 동부(7915만원), LS(7193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시 위반 점검으로 소액 주주 등이 시장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