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자사 직불카드 발급할 듯… 제휴 수수료 등 비용 절감 기대

입력 2012-11-22 19:12

앞으로 증권사가 직접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직불카드 발행·관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직불카드를 발급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직불카드 발급 허용은 최근 수수료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증권사 실적 악화를 고려한 조치다. 증권사들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저변이 확대되고 제휴 수수료 등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헤지(위험회피) 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되면 다양한 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도록 장외파생상품 매매업인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증권과 파생상품에 한정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물(구리) ETF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리 ETF를 상장하기는 아시아 최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다음 달 중에 구리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운용 성과를 본 뒤 다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