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범 법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1-22 19:09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서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 이모(36)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달 7일 서울 면목동 한 주택에서 30대 주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 사형을 정당화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나 국가 유지존립에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 뒤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