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집무실 性추문’
입력 2012-11-23 02:52
현직 초임검사가 담당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 비리의혹 사건에 연이은 현직 검사 추문으로 검찰의 도덕성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2일 대검 감찰부는 재경 지검 소속 A검사(30)가 담당 불구속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부에 따르면 A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로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며 40대 여성 피의자 B씨를 불러 유사성관계를 가졌다. A검사는 2~3일 뒤 퇴근시간에 다시 B씨를 불러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A검사가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접촉이 있었다”며 A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해당 검찰청은 자체 조사 후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통보했다.
A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지난 3월 임용돼 지방 지청에 배치됐으며 실무교육차 직무대리 신분으로 해당 검찰청에 파견됐다. A검사는 직무대리 신분이지만 지도검사의 결재를 받아 기소할 수 있다. 피의자 조사에는 참여계장이 입회해야 하지만, A검사는 혼자 있을 때 B씨를 불러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A검사는 “대가성은 없었다. 나중에 B씨와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문도 나눠가졌다”고 해명했다.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합의 조로 A검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찰부 관계자는 “성관계를 맺은 게 강압이었는지 (사건 무마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찰부는 A검사의 행위에 대가성이나 위계에 의한 강압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A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간부들의 지도·감독 소홀도 감찰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일선 검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할 말이 없다. 같은 검사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감찰부는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41명에 대한 특별 복무점검을 벌이고 지도검사의 감독 적정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