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11-22 21:40

49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22일 열린 최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수의 순간적 판단으로 저질러지던 과거와 달리 재벌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총수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회사 관계자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었다”고 최 회장을 비판했다. 이어 “계열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단 한번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생 최재원(49)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에 대한 부정적 양형요소는 10여개에 이르지만 긍정적 양형요소는 1∼2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한 어조와 달리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 외로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의 액수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이 5∼8년이다.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해 감경한다 해도 4∼7년이다. 결국 검찰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 회장에게 관대한 구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질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다”며 “동생과 장진원 전무에게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마치 최 회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비쳤지만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