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6] 朴 ‘긴급조치 피해자 특별법’ 직접 발표… 1200명 명예회복·보상금 지급 가능성
입력 2012-11-22 21:51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유신체제 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을 직접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박 후보는 다음주쯤 법안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국민대통합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에 서명한 후 직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신 반대 시위가 격렬했던 1974년에서 1975년까지 1∼9호가 공포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조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명예 회복과 보상금 지급 등이다. 하 의원은 “그간 긴급조치와 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한 1200명 정도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고(故) 장준하 선생과 민주화 운동가 백기완씨에게 긴급조치 1호가 적용돼 각각 15년형이 구형됐고 김지하 시인은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긴급조치 4호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1호와 4호는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박 후보는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대통합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노동·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정책과 인재도 모두 대통합 대상”이라며 “법안 발의를 통한 과거사 정리 외에 노동계에 화합 메시지를 던지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