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선심정치’ 실태-부동산] “부도 난 모든 임대주택 책임”… 부도임대특별법땐 10조 필요

입력 2012-11-22 21:48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 대중교통법)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의 모든 부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사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의 부도를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2만5000가구에 이른다. 가구당 보증금은 평균 8000만원.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모두 사들일 경우 최대 10조원의 재정지출을 감당해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도임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기업이 고의로 부도낸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도난 임대주택이 주로 대전·충청권에 많은데,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합작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여야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의 법사위원회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22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도 포퓰리즘 법안으로 분류된다.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네 슈퍼, 시장 상인 등 대형마트에 밀린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조치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들, 임대상인 등의 반발을 불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