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서 파직된 권영한 필리핀국제성결대 총장 반박회견 “문서위조·허위보고 등 오해서 비롯”
입력 2012-11-22 18:25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해외선교위원회(해선위)로부터 ‘파직’ 결정이 내려진 권영한 필리핀국제성결대학교 총장은 22일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으며,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해선위는 지난 9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권 선교사 부부의 파직 결정을 확정했다. 해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2년간 지속된 필리핀 레갑국제학교 소유권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 온 권 선교사와 한우리교회 측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파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해선위는 권 선교사의 파직 근거로 공문서 위조와 후원교회·교단·학부모를 상대로 한 허위보고 등을 들었다. 해선위는 권 선교사가 학교 대지 구입 과정과 필리핀 교육부 인가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교회·교단에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 부지 및 건물의 등기이전과 각종 소송 취하를 적시한 최종 합의 불이행도 파직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 선교사는 이날 오후 서울 필동2가의 한 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 보고는 교회 측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공문서를 위조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선교사는 “레갑국제학교는 한우리교회의 헌금으로 세워진 학교이므로 큰 의미에서 사업 주체를 교회라고 보고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선교사는 “한우리교회 측의 필리핀 현지 대리인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필리핀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대리인 교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레만국제학교의 현지 이사회가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학교 소유권 등을 이전하느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 선교사는 “한우리교회 측에서 현지 대리인을 교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를 인수한다면 즉시 최종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해선위는 권 선교사의 해명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해선위 관계자는 “본 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장기간의 논의 끝에 권 선교사에 대한 파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권 선교사가 이번에 제시한 자료들도 해명자료로서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