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장판사, 징계없이 사표만 수리

입력 2012-11-22 02:07

지방법원 판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문제가 제기되자 사직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9월 법원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해당 직원이 이를 문제 삼자 A부장판사는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규정상 직무와 관련 있는 비리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한다”며 “성추행 당한 직원도 사실확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