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1-21 19:1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61)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립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개정됐고, 이는 구 공직선거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입법자의)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한다”며 원 의원이 선거대책기구를 설립한 데 대해 면소(공소권 없음)로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