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권조례 효력 정지”… 조례무효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

입력 2012-11-21 19:06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교권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를 토대로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계획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교과부는 7월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례 위임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교권조례는 교원에게 노조·교원단체 활동권과 학생평가권 등을 보장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권조례에 대해 진보교육단체들은 환영했으나 교과부와 보수 교육단체들은 교권조례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그동안 교권에 대한 기준은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게 교총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반면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