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2-11-21 19: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해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