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유족 배상액 항소심서 대폭 감액
입력 2012-11-21 19:11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하모씨 등 피해자 유족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자료 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총 배상액은 1심의 34억1000여만원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재판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건과 관련한 사망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고, 법원이 재심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혔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나마 위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자료를 낮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처나 자녀 등 가까운 유족들이 입은 손해는 2006∼2007년 제기된 소송에 대한 배상 판결로 충분히 회복됐다”며 “추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비교적 먼 유족의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월 라디오방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발언해 과거사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기도 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