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발전법 법사위 상정… 골 깊어가는 영업규제 갈등
입력 2012-11-21 21: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처리는 보류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가 연기됐으나 오후 들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사가 협의하면서 상정이 합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고 본회의에 넘어가더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해 정치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칭)는 22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협력사업자 수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21일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영농장 이대영 사장은 “그동안은 대형마트에 대응을 일임하고 상황을 관망했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제부터는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유통법 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권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한편 각종 대화 창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법 개정안은 체급 차이가 나는 선수에게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