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규출점 못한다
입력 2012-11-21 18:57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새로 커피전문점을 열 수 없게 된다. 난립에 따른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가맹점들은 매출 하락 등을 호소하고 있다. 500m 거리 기준은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감안했다.
또 공정위는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뉴얼을 할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받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