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피복비·각종 수당 등 미지급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15곳 시정명령

입력 2012-11-21 18:57

현대캐피탈에서 대출과 지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168명은 정규직 근로자라면 매월 받는 상여금 10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농협은행에서 입출금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412명도 정규직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되는 피복비 3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를 벌였다.

노동부 조사결과 현대캐피탈과 농협은행 외에도 아주대병원은 간병인으로 일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 3600여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동양기전은 성과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에게 사내복지기금 대부 신청자격도 부여하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은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