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버스 대란 비상… ‘택시,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2-11-21 19:14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전국 버스업계가 22일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최대 4만8000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3000대,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대응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