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해 분쟁서 콜롬비아 손 들어줘… ICJ, 실효적 지배 인정
입력 2012-11-21 19:38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카리브해 연안 섬들을 둘러싼 콜롬비아와 니카라과의 영유권 다툼에서 콜롬비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B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는 수십년 동안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영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주권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로 가져가겠다”며 단독 제소안을 준비 중인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콜롬비아와 니카라과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카리브해 지역 섬들을 두고 1969년부터 끊임없는 공방을 벌여 왔다. 분쟁의 발단은 이 지역 산안드레스 제도에 대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적힌 두 나라 간 1928년 조약이다. 그러나 니카라과는 “조약은 미국의 압제하에 있을 때 맺은 것”이라며 “강제로 섬들을 양도한 만큼 니카라과 땅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ICJ는 이에 대해 “콜롬비아가 섬들과 주변 해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니카라과는 1969년 이전에는 이에 대해 항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BBC는 실속은 니카라과가 챙겼다고 전했다. ICJ는 섬 영유권에 대한 니카라과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니카라과가 관할하는 해역은 늘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 바다에는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돼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ICJ는 유엔의 상설 국제법원으로 당사국의 합의하에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