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12-11-21 22:12

경기도는 내년부터 직접 고용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예정인 2명, 내년 3명 등 현재 근무 중인 264명의 정년이 5년 연장된다.

도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오는 5일자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 정원을 30명 증원했다. 또 무기계약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총 36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