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태양광발전 민자사업 어떻게 되나
입력 2012-11-20 22:01
충북도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민자보급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기업체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도는 20일 민자 5500억원을 유치해 공공시설, 농업시설, 공장지붕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17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오는 2016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와 ‘공공기관 건물 및 유휴지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20㎿·사업비 600억원)에 서명했으며 지난달엔 한화솔라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150㎿)에 4500억원을 투자키로 협약했다.
중부발전과 한화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발전소를 세운 뒤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전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충북보건과학대학 등에 6.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86억원을 유치했다. 건물임대료는 대개 ㎾당 2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지난해 1.4㎿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충북보건과학대학은 15년간 부지사용료로 매년 28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기업체 등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나 가정 등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과는 달리 민자보급사업은 세금감면 등의 지원과 혜택도 없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청주·오창·현도·대소·음성하이텍·대풍·맹동 산단 등 도내 주요 산업단지에서 설명회를 갖고 태양광발전 민간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민자사업은 임대료 외 기부채납 시점부터 이익이 창출되고 유휴공간 활용성 증대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기업체가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