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24% 유사 의료행위”… 소시모, “이용자 26%는 부작용 경험”

입력 2012-11-20 19:10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조사한 결과 12곳(24%)이 기기를 이용해 유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소들은 기기를 이용해 크리스털 필링, 레이저 제모, MTS(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 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방법), IPL, 반영구 화장 등을 하고 있었다고 소시모 측은 밝혔다. 유사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부관리실도 38곳이나 됐다.

소시모 측은 “공중위생관리법 2조, 시행령 4조에는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피부관리실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 의료행위를 하거나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2%가 기기를 이용한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6%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용한 기기는 점·기미 레이저(18.9%), 필링기(16.9%), 고주파(8.4%) 순이었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이 가장 많았고 홍반(20.3%), 통증(18.8%)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경험자 중 60%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에서 사용기기에 대해 설명했다는 응답자고 23.7%에 불과했다.

응답자 50.5%는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용자가 79.5%에 달해 중도 계약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