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소상공인 영업규제 또 갈등

입력 2012-11-20 22:18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중심이 된 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과 신규 점포 출점 금지를 골자로 한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9일에는 소상공인 단체인 상인연합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불참 입장을 결정했다. 양측의 갈등은 유통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양측은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매월 평일 이틀 휴무와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출점 자제를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일이 꼬였다. 대형마트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23% 안팎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피해액이 8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출점 제한을 합의하면서도 오산 등에서 계속 새 점포 출점을 준비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태가 악화됐다. 소상공인 단체인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측이 상생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홈플러스가 개점 여부를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마포 합정, 관악 남현, 오산 세교점 개점 여부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중소상인들과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