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측정 결과 공개한다… 정부, 오차 허용범위 -3%로 축소 등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2-11-20 19:10
자동차 연비 측정 결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방침이다. 또 연비 오차 허용범위는 기존 -5%에서 -3%로 축소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 관리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양산차의 연비 사후측정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미국처럼 자체 측정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의 10∼15%를 판매 전에 연비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비 오차 허용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린다. 지금까지는 양산차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2011년과 2012년 실시한 양산차 사후관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연비가 허용오차인 -5%를 초과한 모델은 없었지만 일부 국산차와 수입차에서 오차가 다수 발견됐다. 2011년 사후 관리에서는 쌍용차 체어맨 H 가솔린 2.8 모델의 연비가 표시한 것에 비해 3.8% 적었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1.8은 3.7%, 르노삼성의 QM5 2WD 모델은 3.1% 미달했다.
2012년 사후관리에서는 현대차 싼타페 2.2 디젤 2WD(DM)가 4.38% 미달했고, BMW 528i가 4.34%, 르노삼성 QM5 2WD 4.13%, 한국지엠 알페온 2.0 4.04%, 기아차 K5 2.0 T-GDI 3.57%, 르노삼성 뉴SM5 2WD 3.12%, 크라이슬러 짚랭글러 2.8 2.21%씩 오차가 났다.
정부는 또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주행저항 시험에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행저항 시험은 차량의 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까지 가속한 뒤 무동력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연비 기준 강화 움직임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한 관계자는 “개선된 방안에 맞게 연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