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삼성 특허 안 베꼈다”는 결정 전면 재검토

입력 2012-11-21 01:2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9월 ITC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는 애플이 아이팟 터치, 아이폰, 아이패드 제조에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당시 ITC가 심사한 삼성의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기술, 무선단말기에서의 패킷전송기술, 스마트폰에서의 다이얼링 관련 기술, 디지털 도큐먼트 기술 등이다.

예비 판결과 달리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ITC는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ITC는 표준핵심특허(SEP)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SEP란 프랜드(FRAND) 조항을 말한다. 프랜드 조항은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기술로 채택되면 이를 원하는 업체에 ‘공정하고 타당하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애플은 그동안 무선특허 사용에 대해 삼성이 터무니없이 높은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기술이 SEP에 해당될 경우 예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삼성은 재심사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종판결에서 반전의 여지는 있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의 ITC 제소와 별개로 애플 역시 지난해 7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맞제소했다. ITC 제임스 펜더 판사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태블릿PC 관련 디자인·상용 특허 4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