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소비자에 피해 준 금융회사 가중 처벌”

입력 2012-11-20 21:21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금융회사를 가중 처벌한다. 또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산운용 등이 부실하지 않은지도 들여다본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피해 부분을 단순 규정 위반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면 금융회사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검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동일한 잣대로 따져 제재 수위를 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에 대한 변상 여부와 무관하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이날 처음 열린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런 게 소비자 권익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지금 체제로도 잘할 수 있는데 괜히 쓸 데 없이 돈 들여가면서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을 소비자보호기구와 건전성감독기구로 쪼개자는 주장이 정치권·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는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금자산 운용·관리가 부실하지 않은지 점검키로 했다. 연금저축 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너무 높은 수수료는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권 원장은 은행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언급하며 은행권 공동 추진을 강조해왔다.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자기 집 소유권을 은행에 넘긴 뒤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이 상품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 원장은 이날 “처음부터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며 “지금은 주택 소유권을 은행에 넘길 만큼 상황이 절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