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11월 22일부터 운행 전면 중단”

입력 2012-11-21 01:18

버스업계가 22일부터 ‘운행 전면 중단’을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개정안의 21일 법사위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를 열었다.

버스업계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7600억원의 유류 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린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이런 지원은 ‘서민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법 개정은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중교통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불거진 ‘단골 메뉴’이다. 택시 기사들의 구전 홍보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정치권은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물론 재정부담 압박을 느끼는 정부도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등 다른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버스업계의 주장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