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20년 연하 양아들 입적후 살해

입력 2012-11-21 01:19

동거하던 40대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과 살해를 도운 친아들 등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연탄가스 중독사로 꾸며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이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윤모(64·여)씨와 윤씨의 친아들 박모(38)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아내 이모(35)씨와 보험설계사 유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2월 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양아들 채모(당시 4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즙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해 채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윤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난 채씨와 알고 지내다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이차가 많은 남자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2004년 2월 채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채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자 다툼이 시작됐고 채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자 살해를 결심했다. 윤씨는 범행 1∼2일 전 친아들 부부와 안양·서울, 강원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나눠 샀다. 앞서 한 달 전엔 채씨가 사망할 경우 4억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3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윤씨는 그러나 “채씨를 죽이지 않았다.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도 아니다.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여원짜리 5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5층을 제외하고는 임대를 해 생활은 넉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